•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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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자 등록
  • ★ 학습자 등록의 의미

  • '학습자 등록'은 각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최초 한번만 등록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 학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가. 학습자등록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개명시 초본 첨부)
    다. 최종학력증명서*2개 대학(교) 이상 졸업 또는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함
  • ★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 ★ 학점인정의 의미

  •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 합격,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과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의 전수자,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등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하는것임. 학점인정신청을 위해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학점인정 절차

  • 학습자등록 – 학점취득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처리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학위신청
  • ★ 학점인정 신청 방법

  • 단체접수방법 1) 교육훈련기관에 등록된 학습자는 기관담당자로부터 임시학번을 부여받아 교육훈련기관용 학점인정시스템( http://www.cb.or.kr/orgreg.html )로 접속
    2) 신청 학점 입력
    3) 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4) 입력한 학점신청사항에 대해 평생교육원으로 수수료 납부
    개인신청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 접속
    2) 신청 학점 입력
    3) 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4) 입력한 학점신청사항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수료 납부
  • ★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자격증, 과정이수확인서,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등)
    * 별지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별표 서식 활용
  •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 2023년 학점인정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종류 접수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A1
    A2
    A3
    A4
    A6
    A7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22/12/15(목)
    ~23/1/31(화)
    4/3(월)
    ~4/28(금)
    6/15(목)
    ~7/31(월)
    10/2(월)
    ~10/31(화)
    방문 본원

    교육청
    A1
    A2
    A5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재심
    1/9(월)
    ~1/13(금)
    4/3(월)
    ~4/7(금)
    7/10(월)
    ~7/14(금)
    10/2(월)
    ~10/6(금)
    교육훈련기관 A3
    A4
    A5
    A6
    A7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재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22/12/15(목)
    ~22/12/21(수)
    4/3(월)
    ~4/7(금)
    6/15(화)
    ~6/21(수)
    10/2(월)
    ~10/6(금)
    A1
    A2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22/12/15(목)
    ~23/1/13(금)
    4/3(월)
    ~4/14(금)
    6/15(수)
    ~7/14(금)
    10/2(월)
    ~10/13(금)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수 있으며, 매 분기 상세 접수계획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별도 공지됨
    ※온라인: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본원') 접수기간 및 시간
    - 상기접수시기 중 평일(월~금) 09:00 ~ 17:00 (토, 일,공휴일 제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아래 접수시간 적용(해당담당자 현장 검토 등 필요)
    * 평일(월~금) 09:00 ~ 11:30 / 오후 13: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교육청(17개 시,도 교육청(홈페이지 하단에서 [시도교육청] 확인 가능))접수기간 및 시간
    - 상기 접수시기 중 평일(월 ~ 금)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
    - 상기 표의 교육훈련기관 접수시기는 교육훈련기관이 본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신청 접수시기는 각 교육훈련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각종 신청 불가(학습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동의' 체크 가능)
  • 학위신청
  • ★ 학위수여의 의미

  •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함
  • ★ 학위수여 요건 유의사항

  • 가. 이수학점 중 반드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취득 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2년제), 120학점(3년제)까지만 인정가능. 최대 인정학점 초과시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과목만 선택하여 신청
    다.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
  • ★ 학위 신청 시기 및 방법

  • 구 분 신청방법 2월(전기) 8월(후기)
    교육훈련기관 온라인 '22.12.15(목)~'23.1.13(금) '23.6.15(목)~'23.7.14(금)
    개인 학습자 '22.12.15(목)~'23.1.16(월) '23.6.15(목)~'23.7.17(월)
    ※학위대상장의 경우, ①학위신청기간 직전 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②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함(단,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점 이수결과는 1.15/7.15 기준으로 완료 및 증빙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