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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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6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307 | |||||||||||||||||||
2015년도 1/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자료실 70번 상세파일 참조
Ⅰ. 용어 해설
1. 학습자 등록 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등 정보를 최초로 한번 등록하는 절차(기존 학습자등록자는 제외) 나.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 수업(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다.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2. 학점인정신청 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학점인정신청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 권장 다.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 접속 후 미신청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등록자 성적 입력 ※입력방법은 붙임1) 참조
※ 단체접수와 개인접수 방법의 예시
Ⅱ. 우리대학 단체 접수 방법
1. 접수 일정
2.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제출서류 가. 등록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학습자등록 양식(자료실69번)을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수수료송금 나.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첨부 3) 전공 면허증 사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2개 대학 이상 졸업 및 제적 시 각 대학 졸업 증명서 및 제적증명서 모두 제출)
3.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용 홈페이지 접속 ? 붙임1) 참조 하여 입력요령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 작성 후 학점인정신청서 및 해당 별지서식 포함 하여 출력 ? 제출서류 첨부 후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수수료송금 나.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포함)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할 것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신청 시 전적대학(졸업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개 이상 대학 졸업 및 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모 두 제출) 3)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4) 독학사 성적증명서 1부, 기관발급 과정이수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4. 수수료 및 송금계좌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나.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예금주: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
5. 제출방법 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2015년 1월 8일(목)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1) 우편주소 :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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