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과정 >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각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최초 한번만 등록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가. 학습자등록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개명시 초본 첨부)
다. 최종학력증명서*2개 대학(교) 이상 졸업 또는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함
4000원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 합격,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과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의 전수자,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등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하는것임. 학점인정신청을 위해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학습자등록 → 학점취득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처리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학위신청
단체접수방법 |
1) 교육훈련기관에 등록된 학습자는 기관담당자로부터 임시학번을 부여받아 교육훈련기관용 학점인정시스템 ( http://www.cb.or.kr/orgreg.html )로 접속 2) 신청 학점 입력 3) 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4) 입력한 학점신청사항에 대해 평생교육원으로 수수료 납부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자격증, 과정이수확인서,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등)
* 별지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별표 서식 활용
4000원
신청방법 | 신청종류 | 접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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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 | A1학습자등록 |
22/12/15(목) ~ 23/1/31(화) |
23/4/3(월) ~ 23/4/28(금) |
23/6/15(목) ~ 23/7/31(월) |
23/10/2(월) ~ 23/10/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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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학점인정 | ||||||
A3학위 및 전공변경 | ||||||
A4학위연계 | ||||||
A6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A7전공/교양 호환과목학습구분 변경 | ||||||
방문 | 본원 및 교육청 | A1학습자등록 |
23/1/9(월) ~ 23/1/13(금) |
23/4/3(월) ~ 23/4/7(금) |
23/7/10(월) ~ 23/7/14(금) |
23/10/2(월) ~ 23/10/6(금) |
A2학점인정 | ||||||
A5재심 | ||||||
교육훈련기관 | A1학위 및 전공변경 |
22/12/15(목) ~ 22/12/21(수) |
23/4/3(월) ~ 23/4/7(금) |
23/6/15(목) ~ 23/6/21(수) |
23/10/2(월) ~ 23/10/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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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학위연계 | ||||||
A3재심 | ||||||
A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A6전공/교양 호환과목학습구분 변경 | ||||||
A7학습구분변경 | ||||||
A1학습자등록 |
22/12/15(목) ~ 23/1/13(금) |
23/4/3(월) ~ 23/4/14(금) |
23/6/15(목) ~ 23/7/14(금) |
23/10/2(월) ~ 23/10/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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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학점인정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수 있으며, 매 분기 상세 접수계획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별도 공지됨
※온라인: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본원') 접수기간 및 시간- 상기접수시기 중 평일(월~금) 09:00 ~ 17:00 (토, 일,공휴일 제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아래 접수시간 적용(해당담당자 현장 검토 등 필요)
* 평일(월~금) 09:00 ~ 11:30 / 오후 13: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교육청(17개 시,도 교육청(홈페이지 하단에서 [시도교육청] 확인 가능))접수기간 및 시간
- 상기 접수시기 중 평일(월 ~ 금)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
- 상기 표의 교육훈련기관 접수시기는 교육훈련기관이 본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신청 접수시기는 각 교육훈련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각종 신청 불가(학습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동의' 체크 가능)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함
가. 이수학점 중 반드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취득 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2년제), 120학점(3년제)까지만 인정가능. 최대 인정학점 초과시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과목만 선택하여 신청
다.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
구분 | 신청방법 | 2월(전기) | 8월(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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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 온라인 | '22.12.15(목)~'23.1.13(금) | '23.6.15(목)~'23.7.14(금) |
개인 학습자 | '22.12.15(목)~'23.1.16(월) | '23.6.15(목)~'23.7.17(월) |
※ 학위대상자의 경우,
① 학위신청기간 직전 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②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함(단,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점 이수결과는 1.15/7.15 기준으로 완료 및 증빙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