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 수강안내 > 학습비 반환기준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적용

일반과정(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 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습자가「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1.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