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적용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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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 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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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습자가「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1.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