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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보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14 작성자 학점은행제 조회수 600


2015년 2학기 보육실습 신청 안내

 

 

 

1. 교육기간 : 2015. 8. 31 ~ 2015. 12. 11 (15주)
 

2. 수업일정 : 1차 - 오리엔테이션 : 2015. 9. 4(금) 18:15
                      2차 - 세미나Ⅰ: 2015. 9. 11(금) 18:15
                      3차 - 세미나Ⅱ: 2015. 9. 18(금) 18:15
                      4차 - 세미나Ⅲ: 2015. 9. 25(금) 18:15
                      5차 - 평가회 : 2015. 11. 27(금) 18:15

3. 접수 일정 : 2015. 7. 15(수) ~ 2015. 9. 3(목)
 

4. 신청 자격

  가. 실습 선수과목 이수(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1) 보육필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보육교사론)

        6개 교 과목과  ’발달 및 지도’ 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최소 각 1개,
        ‘영 유아교육’ 영역에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총 10개 교과목 이상)을 선 이수 필요

    2) 2014. 2. 28 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5. 신청서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가.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1부 (첨부파일 참고)

  나.  보육실습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다. 선수과목 성적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

  라.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마. 실습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시설인가증 및 자격증 사본은 추후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니 각 1부씩

        별도 보관 할 것
 

6. 수강료 : 27만원(학점당 9만원/3학점)

 

7.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 예금주 :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할 것

 

8.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2015.9.3(목) 도착분 까지 인정)

  가.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702-722

  나. 문 의 처 : 053)320-1285

 

9. 오리엔테이션 안내

  가. 일 시 : 2015. 9. 4(금) 18:15

  나. 장 소 :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312호

                붙임 1) 약도 참조

  다. 담당교수 : 송윤정

 

10.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가.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 된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2) 종일제 유치원 선정 전 평생교육원으로  사전 문의 필요함.

    3)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기관 이어야 함.

    4)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단,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원장이 담임을 맡을 경우 실습지도 가능)

    5)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 함.

    6) 실습기간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오후7시에 한 경우만 인정 함

       (4대 보험가입자는 퇴사 또는 휴직 처리 후 실습가능 하며 휴직 해당자는

        휴직증명서를 첨부 해야 함)

    7)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8) 실습 지도자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

    9)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11. 실습 의뢰

   1)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실습은 4차 세미나 이후 2015. 9. 30 부터 2015. 11. 20 까지 완료해야 함

      (반드시 기간 내 실습완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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