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안내
1. 교육기간 : 2016. 2. 29 ~ 2016. 6. 10 (15주)
2. 수업일정 : 1차 - 오리엔테이션 : 2016. 3. 4(금) 18:30
2차 - 세미나Ⅰ: 2016. 3. 11(금) 18:30
3차 - 세미나Ⅱ: 2016. 3. 18(금) 18:30
4차 - 세미나Ⅲ: 2016. 4. 15(금) 18:30
5차 - 평가회 : 2016. 5. 27(금) 18:30
3. 접수 일정 : 2016. 1. 28(목) ~ 2016. 2. 26(금)
4. 신청 자격
가. 실습 선수과목 이수(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1)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 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2) 선택과목 2개 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프로 그램개발과평가,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5. 신청서류 :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서 1부(첨부 양식참고)
나. 선수과목 성적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
6. 수강료 : 27만원(학점당 9만원/3학점)
7.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 예금주 :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할 것
8.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2016. 2. 26(금) 도착분 까지 접수 처리함)
가. 우편주소 :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나. 문 의 처 : 053)320-1285
9. 오리엔테이션 안내
가. 일 시 : 2016. 3. 4(금) 18:30
나. 장 소 : 대구보건대학교 인당관 7603호
다. 담당교수 : 배 기 효 교수
10.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가.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 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
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장함
3) 실습지도교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4)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 함
5)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1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해야 함 (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
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6)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
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를 확인 할 것을 권장함
7)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11. 실습 의뢰
가.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나.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고,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하여야 함)
다. 실습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2016. 3. 7 부터 2016. 5. 26 까지 완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