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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학점은행제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안내(재공지)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일반과정 조회수 2159
2018년 1학기 학점은행제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안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신 후 수강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관련하여 기관 선정은 학습자가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실습기관의 지도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보육실습은 평생교육원으로 납부 후 평생교육원에서 실습기관에 전달)
 
2. 실습 기관은 개강 전 미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기간 : 2018. 03. 12.(월) - 2018. 05. 25(금) 내.
● 실습기관 선정기준

1) 보육실습 :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2) 사회복지실습 : 사회복지사협회에 현장실습기관등록이 되어있는 기관
3)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여부를 확인 기관

★ 보육실습 : 240시간
★ 사회복지현장실습 : 120시간
★ 평생교육실습 : 160시간 (총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3. 모집일정
1) 모집기간 : 2018. 01. 15.(월) ∼ 02. 13(화) (선착순 모집)
2) 접수 및 상담 : 평일 09:00∼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만 제출 시 평일 21:00까지 가능함 (단, 금요일 17:00까지)
3) 모집인원 : 과목별 80명
4) 접수문의 : 053)320-1283
 
4. 실습 과목만 수강하시는 학습자분들께는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를 따로 도와드리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5.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6. 제출 서류 중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탈락 처리 하오니 서류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수강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다.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1부
라. 보육실습 동의서 (보육실습만 해당)

※ 가.나.다에 해당하는 서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7. 실습은 대구 지역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평생교육실습과목은 경북 왕복 2시간 거리까지 가능)

8. 수강료 및 납부방법
1) 수강료 : 27만원
2) 납부방법 : 현금납부 및 온라인송금
3)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 예금주 :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할 것

9.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2018. 02. 13(화) 15:00 도착 분 까지 접수 처리함)
10. 우편주소 :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heart 신청서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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