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집 안내
1. 모집내용
가. 보건학사 전공 : 2개 전공 총 6개 과목
전공명 |
과 목 명 |
강 사 명 |
구분 |
학점 |
인원 |
요일/시간 |
의무기록학 |
고급질병및의료행위분류 |
이은희 |
전필 |
3 |
40 |
수/18:00~22:00 |
병원경영정보분석 |
윤영준 |
전필 |
3 |
40 |
월/18:00~22:00 |
치위생학 |
최신치과임상학및실습 |
김영선 |
전필 |
3 |
40 |
목/18:00~23:00 |
포괄치위생학및실습 |
조명숙 |
전필 |
3 |
40 |
화/18:00~23:00 |
구강보건교육학및실습 |
정영란 |
전필 |
3 |
40 |
월/18:00~23:00 |
치과병원관리및실습 |
최성미 |
전필 |
3 |
40 |
수/18:00~23:00 |
나 기타 전공 : 4개 전공 총 13과목
전공명 |
과 목 명 |
강 사 명 |
구분 |
학점 |
인원 |
요일/시간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현장실습(1분반) |
배기효 |
전필 |
3 |
40 |
목/18:30~21:30 |
사회복지현장실습(2분반) |
이기량 |
전필 |
3 |
40 |
목/18:30~21:30 |
소방학 |
방화원론 |
최영상 |
전필 |
3 |
40 |
화/18:00~21:00 |
소방기계시설론 |
전흥균 |
전필 |
3 |
40 |
화/18:00~21:00 |
소방법규 |
정강식 |
전필 |
3 |
40 |
목/18:00~21:00 |
소방전기시설론 |
전중함 |
전필 |
3 |
40 |
목/18:00~21:00 |
의무기록학 |
아동미술 |
고은미 |
전선 |
3 |
40 |
월/18:30~22:30 |
아동수학지도 |
박영신 |
전선 |
3 |
40 |
수/18:30~21:30 |
보육실습(1분반) |
현혜정 |
전필 |
3 |
40 |
화/18:30~21:30 |
보육실습(2분반) |
안미경 |
전필 |
3 |
40 |
화/18:30~21:30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경영론 |
김재현 |
전선 |
3 |
40 |
월/19:00~22:00 |
평생교육론 |
윤정원 |
전선 |
3 |
40 |
화/18:30~21:30 |
평생교육방법론 |
김경미 |
전선 |
3 |
40 |
수/19:00~22:00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김선화 |
전선 |
3 |
40 |
목/19:00~22:00 |
평생교육실습(1분반) |
신은경 |
전선 |
3 |
40 |
화/19:00~22:00 |
평생교육실습(2분반) |
김정희 |
전선 |
3 |
40 |
화/19:00~22:00 |
2. 모집기간 : 2018.01.15.(월) ∼ 03.02.(금) (선착순 모집)
3. 제출서류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나. 졸업증명서 1부 (2개 이상 대학 졸업자 경우 :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
다. 전공 면허증 사본 1부 (보건학사 전공자만 해당)
4. 제출방법
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평일 09:00∼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만 제출 시 평일 21:00까지 가능함 (단, 금요일 17:00까지)
나. 제출처 :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평생교육원 사무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다. 문의처 : 053)320-1283
5. 수 강 료
가. 전형료 : 2만원 (신규 수강자)
나. 치위생학 : 30만원
다. 의무기록학/소방학/사회복지학/아동학/평생교육사 : 21만원
라. 사회복지실습/보육실습/평생교육실습 : 27만원
마. 우리은행 1006-101-222860 대구보건대학교 (본인명의 송금바람)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