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4년 2학기 보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686

2014년 2학기 보육실습 신청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o:p></o:p>

1. 접수 일정

1) 접수기간 : 2014. 7. 21(월) ~ 2014. 8. 29(금)

<o:p></o:p>

2. 신청방법 :

1) 홈페이지 자료실 63번 파일 다운로드 후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및 동의서 작성

2) 관련 서류 첨부

(성적확인서 및 이수증명서/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o:p></o:p>

3. 제출서류 :

1)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 서류(성적확인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2)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1부(자료실 63번 파일)

3) 보육실습 동의서 1부(자료실 63번파일)

4)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5) 실습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시설인가증 및 자격증 사본은 추후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니 각 1부씩

별도 보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시 불필요)

<o:p></o:p>

4. 수강료 : 27만원(학점당 9만원/3학점)

<o:p></o:p>

5.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 예금주 :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할 것

<o:p></o:p>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8.29(금) 도착분까지 인정)

1) 우편주소 :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2) 문 의 처 : 053)320-1285

<o:p></o:p>

<o:p></o:p>

7. 오리엔테이션 안내

1) 일 시 : 2014. 9. 5(금) 19:00 ~ 22:00

2) 장 소 :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312호

붙임 1) 약도 참조(자료실 64번 게시 파일)

3) 담당교수 : 현혜정

4) 이후일정 : 오리엔테이션 이후 세미나 및 평가회 일자 확정 예정

<o:p></o:p>

<o:p></o:p>

8.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실습 선수과목 이수(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1) 보육필수 교과목 4개 이상 교과목 필수이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및 영역별(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최소 2개 교과목 이수,

총 6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함.

* 보육필수 영역 중 아동발달(론)을 제외한 3개 교과목 및 그 외

영역별 2개 과목 이수자도 지원 가능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 서류(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등)는 2년간 보관함.

<o:p></o:p>

9.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 된 기관)으로 선정

2)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기관 이어야 함

3)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단, 보육정원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을 경우

실습지도 가능함)

4)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함

(실습기관 협약서, 시설인가증 사본 등)

5)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 함

6) 실습기간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 사이 에 한 경우만 인정

(4대 보험가입자는 퇴사 또는 휴직 처리 후 실습가능 하며 휴직 해당자는

휴직증명서를 첨부)

7)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8) 실습 지도자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

9)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

<o:p></o:p>

10. 실습 의뢰

1)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실습의뢰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함

(보육실습협조공문,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보육실습 의뢰확인서 등)

4) 실습은 오리엔테이션 이후(2014. 9. 5)부터 가능함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