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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일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648
lt;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2014년도 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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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66번의 상세 설명된 파일 참조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4분기 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임시학번을 부여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학점 입력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5년 전기(2월) 학위신청자는 반드시 2014년 4분기 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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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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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등록

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등 정보를 최초로 한번 등록하는 절차(기존 학습자등록자는 제외)

나.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 수업(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다.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2. 학점인정신청

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학점인정신청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 권장

다.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 접속 후 미신청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등록자 성적 입력

※입력방법은 붙임1) 참조

Ⅱ. 우리대학 단체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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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일정

구 분

4/4분기

비 고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2014. 10. 1 (수) ~ 10. 14 (화)

우편 또는 방문

※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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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제출서류

가. 등록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학습자등록 양식(자료실66번)을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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