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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일 2022-12-12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495

1. 신청 대상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나.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구분
가. 학습자등록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
나. 학점인정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신청 수수료
가. 학습자등록 : 4,000원
나. 학점인정 신청 : 1학점 단위당 1,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 공지사항 및 붙임파일 참조

 

□ 2023 2(전기) 학위신청 주의사항

1. 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신청 기간: 2022. 12, 15(목) 10:00 ∼ 2023. 1. 16(월) 18:00

2. 위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어야 학위 신청 가능

   ※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3. 1.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3. 1.15(일)까지 학습종료, 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3.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신청 권장]

 

 ※ 방문접수 시 밀폐 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있어 안전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은 자제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더불어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준수, 내방 전후 손 씻기 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외출 자제(방문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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